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의 세금계산서 발급
2008-07-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행을 전국으로 다니면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민자고속도로에서는 당월에 해당하는 영수증만 받고 이월된 영수증을 받지 않아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회답
고객님께서 민자고속도로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간자본으로 건설, 운영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는 민간이 운영주체로 되어 있어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특례사업자로 규정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1익월을 초과하여 민자고속도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같은법 제60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사업자의 납부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토록 되어 있는 법규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달이 경과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