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지목변경

2005-05-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공부상 지목이 하천이나 구거역할을 하는 하천부지(하천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을 도로로 지목변경할 수 있는 지 여부 2. 이러한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 사용제한이나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1. 하천 또는 구거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라도 공공용 국유재산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지목변경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는 할 수 없으며, 일부가 도로를 겸하는 경우에는 현실 이용상황에 부합되도록 지적 분할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지적법에 따라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적분할이 필요한 지 여부는 도로의 필요성이나 영속성 등을 판단하여 도로, 구거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가 결정할 사항임. 2. 공공용재산의 기능이 결정된 경우(도로법, 하천법)가 아닌 구거와 같은 공공용물은 지목이 구거라고 할 지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공용 도로로 볼 수 있고 지목이 그 기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님. 이러한 도로는 다수의 통행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및 같은법 제63조 등이 적용되어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므로 일반인의 통행에 제한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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