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환지대상) 용도폐지 담당기관
2005-05-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존의 도로, 구거가 새로운 대지나 전, 답으로 환지되는 경우 용도폐지 등
회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경지정리사업 등으로 종전의 구거, 도로가 새로운 대지나 전, 답으로 환지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도로, 구거에 해당되므로 시,도지사(시,군,구)가 사용허가 및 용도폐지를 하여야 함 2. 아울러, 도로, 구거에 대한 환지계획 동의 등은 시,도지사(시,군,구)가 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도 하여야 하며, 환지청산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직접 국고에 세입조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