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시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 여부
2008-07-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상가 바닥면적이 3천제곱미터이면 이상이면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하여야 하는지
회답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