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방식에 의한 건축물 분양에 있어 다른 건설업자란?
2008-07-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분양사업자가 골조공사 2/3 이상 완료 후 문양하고자 할 때 "다른 건설업자 2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다른 건설업자"에 당해 건축물의 시공사도 포함할 수 있는지?
회답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 2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를 받은 경우에는 골조공사 2/3 이상 완료 후에 분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 다른 건설업자:란 당해 사업자 및 시공사와 관련이 없는 건설업자 2 이상을 의미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