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 여부
2008-07-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건축주인 조합이 사용승인 전에 조합원들에게 건축물을 배분하는 경우 '건축물분양법"의 적용대상인지?
회답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분양"이라 함은 동조 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축주의 구성원들이 사용승인을 얻은 후 소유하게 될 건축물을 나누는 것은 분양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