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 건축물에 대한 면적 산정방법
2008-07-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인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에 대한 면적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회답
ㅇ 건축물분양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란 분양하는 부분의 모든(전용+공용)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