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보증기간 등
2008-07-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건축물분양법에 의한 분양보증기간은 소유권보존등기일인지 아니면 입주일(임시사용에 의한 입주일 포함)까지 인지? ㅇ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되는 바, 분양보증은 중도금까지인지 아니면 잔금을 포함하는 것인지?
회답
ㅇ 건축물분양법의 목적이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분양보증기간은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로 하여야 할 것이며, ㅇ 분양대금의 보증은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시점까지의 잔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보증하여 피분양자를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