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된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 건축물분양법 적용 여부
2008-07-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공급받을 경우(토지거래 포함)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인지?
회답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동법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사용승인 이후 매입한 것이라면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