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격을 제한하여 우선 모집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주
2008-07-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청약자격을 제한하여 우선 모집할 수 있는 건축물은 백화점, 할인점 등에 한정되는지?
회답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청약자격을 제한하여 우선 공개모집할 수 있는 구분소유권은 건축물의 용도나 업종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바닥면적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구분소유권 - 연면적의 1/5 이상인 구분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