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행위제한 위반시 불이익

2008-07-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매매하는 경우 받게 되는 처벌 등은?

회답

ㅇ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건축물분양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허가권자 또는 분양사업자는 당해 분양계약을 취소(건축물분양법 제6조의4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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