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2008-07-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수립절차, 수립주기는?

회답

건축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이는 소관별 계획 및 필요 자료제출 요청→소관계획 취합.조정→기본계획(안) 마련→관계중앙행정기관 장과의 협의→공청회 개최→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대통령 보고 후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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