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축기본계획
2008-07-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시.군.구에서도 지역건축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지?
회답
ㅇ 건축기본법에 따른 지역건축기본계획은 지역적 특성 등에 맞는 건축행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광역건축기본계획과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는 기초건축기본계획으로 나뉘며, 기초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임의사항입니다. 위 지역건축기본계획은 기본계획 입안→공청회 개최→지방의회 의견청취→시.도건축정책위원회 또는 시.군.구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