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축위원회의 구성
2008-07-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지역건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회답
ㅇ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는 지역의 건축분야 중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건축정책위원회(광역건축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건축정책위원회(기초건축위원회)를 둘 수 있으나,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