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축정책위의 역할

2008-07-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건축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인지?

회답

ㅇ 건축정책의 수립·조정 및 국토환경 디자인을 심의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으로 참여, 건축행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 건축정책을 범정부적으로 협의.조정하게 되므로, 건축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문제들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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