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건설업자(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에 의한 부실벌점 경감 유효기간

2008-07-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우수건설업자(건설기술용역업자)지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에 의해 부실벌점을 경감 받고자 할 경우,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회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개정되어(2011.12.20) 표창 등 부실벌점 경감제도는 삭제되었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