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학교, 주민제안
2005-03-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국가, 교육청, 공사 등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시설결정대상토지의 80%이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인 "재원의 부족이 아닌 다른 사유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은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이 아닌 법인체(공사 등) 또는 개인(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교육청은 국가기관에 해당되므로 학교용지확보관련법률에 의하거나 입안자에게 건의 또는 협의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ㅇ `주민`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제안하는 경우에 대상토지의 5분의4이상을 확보(동의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제안자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따른 타인의 재산권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ㅇ "재원의 부족이 아닌 다른 사유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제안내용을 검토하여 해당여부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