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의 매수 기준
2003-07-1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잔여지)의 매수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잔여지 등의 매수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잔여지의 판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잔여지가 위 1~4번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잔여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과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