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대출로 인한 저당권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중소기업의 범위

2008-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중소기업의 범위_x000D_ ㅇ 채권매입 면제가능한 담보 부동산의 범위_x000D_ ㅇ 면제대상 중소기업 범위_x000D_ ㅇ 다수업종인 경우 채권매입여부 _x000D_ _x000D_ ㅇ (면제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성격

회답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부동산담보대출로 인한 저당권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 제8호_x000D_ _x000D_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단서에서 정한 중소기업 제외)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_x000D_ _x000D_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의 업종의 중소기업 제외 _x000D_ ☞ (국민주택채권을 매입대상 중소기업, 창업지원 제외업종 참고)_x000D_ _x000D_ □ 중소기업의 범위_x000D_ _x000D_ ㅇ 법인인 기업_x000D_ _x000D_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인 기업_x000D_ _x000D_ ㅇ 「소득세법」 제168조「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_x000D_ _x000D_ ⇒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_x000D_ _x000D_ _x000D_ 2.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택기금과 (김우중, 044-201-334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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