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공사 미착공시 점용료 부과 방법

2005-04-1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점용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는데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로법」 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동안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점용공사 착공여부와 관계없이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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