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방식의 사업에 있어 대지소유권 확보
2008-07-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분양사업자가 건축할 대지를 매입하고,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신탁등기가 경료된 후 분양승인 신청을 한 경우, 분양사업자가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 분양신고필증 교부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답
ㅇ 피분양자 보호를 위하여 건축물분양법 제4조제1항에는 신탁계약의 체결이나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공신고후 분양(선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4조 제6항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함으로 인한 피분양자의 피해발생을 위해 분양사업자로 하여금 소유권을 확보토록 규정. ㅇ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분양사업자의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은 신탁등기로 인해 신탁사로 이전하게 되지만, 이는 신탁의 목적(건분법상의 선분양에 따른 피분양자 보호)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ㅇ 이는 신탁사의 공익적 기능 등으로 인하여 건분법은 선분양에 따른 피분양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 신탁계약을 분양보증제도와 함께 도입한 것이므로 허가권자는 위에서 규정한 내용의 취지 등을 종합검토하여 신고처리를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