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으로 '공사 선수금' 지출이 가능한지
2008-07-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인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수입금을'공사 선수금' 으로 지출이 가능한지?
회답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신탁회사는 당해 사업의 분양수입금을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따라서 신탁회사가 분양수입금을 공사선수금으로 지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분양사업자와 신탁회사간에 체결된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