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
2005-04-1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법 제33조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후 피허가자의 변경 가능 여부
회답
ㅇ 하천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_x000D_ (하천법 제5조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수리)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