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시공자 제한(연면적 기준)
2008-07-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시공제한 1항1호에서 연면적이라 함은(2동이상인경우) 각동 중 가장큰면적(바닥면적합계,연면적)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각동의면적을 합산한면적(연면적합계)을 말하는지요
회답
건설산업기본 제41조에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며, 1건의 허가나 신고로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