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여부
2008-07-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발주처로부터 도급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율이 82%이하일 경우 하도급 심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초하도급통보시 하도급율이 82%이상으로 심사대상이 아니었으나 물가변동등의사유로 하도급변경 통보시82%미만일 경우 하도급하도급심사대상인지여부를 질의합니다. 하도급율이 82%미만인사유는 원도급자 물가변동일(기준시점:입찰일2006.07.06일)과 하도급 입찰일(견적서제출일: 2007.3.31일 물가기준으로 산출명시되었있음) 시점차이에 따른 조정율이(원도급자:3.11%해당 하수급인:1.31%해당됨 이때 물가변동에 대한 하도급율은 46.5%만 해당됨으로 전체 하도급비율이 82% 미달됨)달라 당초대비 하도급율이 82%미만일때도 하도급 적격심사대상인지여부를 질의합니다.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82%)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질의와 관련하여, 하도급변경시 하도급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동법 조항에 의거 하도급적정성심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발주자는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제9조제2호에 의거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 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하도급심사 점수가 90점 미만이더라도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