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교환
2005-05-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유도로에 대체되는 사유도로를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교환 등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국유재산법 제54조에 따른 교환을 위해서는 우리 부(국토교통부)의 직접적인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어야 하므로, 우리 부 목적에 맞는 도로인 일반국도, 고속국도 등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인지 검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