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사업 확대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하도급 공사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07. 12. 2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개정을 통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공사의 범위를 공공공사의 경우 5억원 이상 공사(기존 10억원), 공동주택 공사의 경우 200호 이상 공사(기존 300호)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의 범위확대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기준도 함께 변경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의 소관부처인 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