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의 부동산 안정대책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 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지정여부
회답
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의거, 당해 지자체에서는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나 그 주변에 지가가 급등하는 등 토지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시장 상황을 중점 감시하고,_x000D_ ㅇ 투기 우려가 확산 될 시에는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등을 참고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 안정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함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