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등 계획의 수립 시 부동산 안정대책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지정여부

회답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자체에서는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나 그 주변에 지가가 급등 하는 등 토지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시장 상황을 중점 감시하고, ㅇ 시장이 불안해질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등 부동산 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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