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사업 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검토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 구성, 초송지구)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추가 지정 여부
회답
ㅇ 본 사업구간에 대하여는 현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나 개발계획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투기 우려가 확산될 소지가 있으므로 소관 시·군으로 하여금 주변지역 등에 대한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게 하시고 투기 우려가 확산될 시에는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등을 참고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 하는 등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