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투기방지 및 지가 안정대책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법령에 의한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여부
회답
ㅇ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투기 우려가 확산될 소지가 있으므로 당해 지자체에서는 주변지역 등에 대한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ㅇ 투기 우려가 확산될 시에는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등을 참고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 안정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함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