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권 재위임 가능 여부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위임사무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해제·축소에 대한 업무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 및 축소·해제에 관한 업무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되어야 하는 바, 광역시·도와 법적으로 독립된 경제자유구역청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ㅇ 또한 부산·진해 등 타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도 허가구역 지정 및 축소·해제 권한은 부여받지 않고 있으므로(시.도지사가 행사), 현행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 및 축소·해제에 관한 업무는 시·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