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절차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거래 불편 및 지역경제의 침체가 심하므로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

회답

ㅇ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은 토지투기로 인한 경제질서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왜곡현상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며, ㅇ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 시.도지사 등이 토지투기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허가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그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허가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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