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농업 경영을 위한 거주 자격 요건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 실제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호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8항에 의거,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취학.질병요양.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