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상의 유허가 및 무허가건물의 토지거래계약허가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국·공유지상에 유허가건물 및 무허가건물이 관습법상 지상권으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

회답

ㅇ 국·공유지상의 유허가건물 및 무허가건물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향후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기존 점유면적에 상응하는 토지를 불하받고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임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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