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상의 주택 매매가 관습법상 지상권인지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국·공유지상에 주택을 매매할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

회답

ㅇ 국·공유지상의 주택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국·공유지를 불하받고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는 소유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임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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