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에게만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에서 세대주에게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국한하여 허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 되는지 여부 ㅇ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상 무허가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불법사항을 적법하게 만들어야만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는 자기와 가족의 생활근거인 건축물로서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이므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세대원의 대표자인 세대주가 가족구성원 보다는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자격을 더 갖춘 자라는 점을 감안한 예시사항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미성년자도 구청장이 민사법에 정한 바에 따라 법정대리권 등을 통하여 취득·관리가 가능하며 허가권자가 실수요자로 인정한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ㅇ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토지이용목적이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고 허가시점에서 불법사항을 해소하거나 또는 적법한 상태로 전환하는 조건 등으로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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