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택지의 수의공급을 목적으로 신청한 토지거래계약허가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택지예정지구 지정('07. 6.28)이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군부대 협의서류('06. 2.12),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 민원접수증('05. 6. 8) 등을 근거로 택지의 수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인 귀 시에서 당해 택지개발사업과 관계있는 행정기관의 장과 사업시행자 등의 의견을 들어 토지거래계약허가 가능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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