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택취득 가능 여부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법인의 주택취득 가능 여부

회답

ㅇ 법인이 주거용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실수요성 판단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법인이 회사의 종사자 등을 위하여 숙소나 사택을 구입하는 것이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는 취득이 가능할 것이나 사택 등의 취득 가능여부는 현재 법인이 운영 중인 사택현황, 직원수, 필요여부 등 제반 사항을 허가권자가 검토하여 인정할 경우에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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