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전의 예약완결권 행사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인지 여부

회답

ㅇ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는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일이 허가구역 지정 이전이라면 동 토지에 대한 본등기를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하는 경우라도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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