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전의 예약완결권 행사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인지 여부
회답
ㅇ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는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일이 허가구역 지정 이전이라면 동 토지에 대한 본등기를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하는 경우라도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