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민법상 화해조서에 의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
회답
ㅇ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대가를 받고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 바,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민법상 화해조서에 의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대가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이 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