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도로(농로)가 무단점유되는 경우 도로복원

2005-05-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유지인 도로(농로)가 장기 무단점유되고 있는 경우에 인근 이용자들이 도로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도로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도로부지를 다시 도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공공용 도로개설(제공)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인근에 대체도로 등이 있거나 도로개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여 매각 등의 처분. 또한 공공용도로라 함은 특정인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판단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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