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 가처분결정 및 소송 진행 중인 토지거래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매매계약 불이행 문제로 처분금지 가처분결정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를 선의의 제3자인 현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코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가처분 결정이나 소송 등은 민법상 문제이므로 별론으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의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의 거래로 추후 발생하게 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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