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이 되어 있는 토지거래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허가구역에서 토지등기부등본 상 법원의 강제경매가처분, 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거래 시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등기부등본 상 법원의 강제경매가처분, 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이 되어 있는 토지를 제3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그와 같은 권리설정 등은 별도 민법상 문제이고 또한 취득자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코자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