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의 교환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법인이 소유한 임야와 새마을회가 소유한 임야를 서로 교환하여 법인이 이를 공장용지로, 새마을회는 농경지로 각각 사용코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토지거래계약허가는 교환의 경우에도 적용하게 되며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 및 허가심사기준에 적합 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교환으로 취득코자 하는 토지에 대한 이용목적이 양 교환자 각각 토지이용계획에 적합 하는 등 토지거래계약허가 심사기준에 모두 적합할 경우에는 동 허가가 가능함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