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지간에 매매형식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부자지간에 상속 및 증여가 아닌 매매형식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려고 하는 경우에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부자지간이라고 할지라도 매매의 형식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함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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