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보존 목적 취득 허가요건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나대지를 현상보존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 허가요건 심사기준은?

회답

현상보존 목적의 토지취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법률이나 도시계획 등에 개발이나 이용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에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다만, 농지나 임야의 경우는 현상보존 목적의 취득이 불가함을 회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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