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따라 교환을 할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08. 3.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조정조서)을 원인으로 교환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에 관한 내용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ㅇ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할 경우 교환 시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자금조달계획서의 서류가 필요한 지 여부

회답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결에 의한 교환의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임을 알려드리며, ㅇ 또한,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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