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허가기준 심사의 시점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도시계획상 공원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용도폐지된 저수지를 관할기관의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시설 설치목적으로 매입한 후 동 저수지를 현황대로 유지하다가 향후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응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목적이나 기타 허가기준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취득 토지를 현황대로 유지하는 것과 같이 뚜렷한 이용목적이 없거나 또는 향후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따라 이용하는 것과 같이 이용 시기를 막연히 유보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는 없으며, 다만 도시계획상 공원시설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동 시설 등을 직접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그 시설 부지를 취득코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행위가 공원관계법령이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서 현재 허용되는 행위이고 그 사업계획이 공원조성계획이나 기타 토지이용계획상 적절한 사업임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실수요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