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목적 토지취득 시 주민등록 이전 선행여부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외지인의 거주목적 토지취득 시 주민둥록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허가구역에서 외지인이 자기의 거주용 토지를 취득하고자 함에 있어 당해 지역에서 거주하여야 할 객관적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주민등록이전 등이 선행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 합니다.